올해 신입생이 한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전국에 180개교가 넘는다는 보도가 나오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저출산의 여파가 실감 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콩나물시루'와 같은 빽빽한 교실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던 중장년층에게는 '신입생 0명'이라는 현실이 더욱 낯설게 다가올 수 있다. 과연 초등학교 학생 수가 과거에 비해 얼마나 줄었길래 신입생이 한명도 없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는 것일까? ◇ 초교 신입생 30만명대로 추락…1968년 '3분의 1' 수준 교육 현황과 관련한 국가통계 자료집인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신입생은 지난해 35만3천828명으로 처음으로 30만명대로 내려섰다. 이는 1967∼1970년 100만명을 웃돌던 때와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다. 초등학교 신입생 수는 1968년엔 105만5천632명으로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해 초등학교 신입생은 1968년의 3분의 1수준인 셈이다. 초등학교 신입생은 1981년까지 90만명대를 유지했고, 이후 1991년까지는 70만∼80만명대에서 오르락내리락했다. 1992년부터 본격적으로 60만명대로 돌입했고, 한때 70만명대로 반등했다가 2000년 중반을 기점으로 급감했다. 2009년부터 2
정부의 의료개혁 방안으로 공개된 필수의료 의사 기소 제한에 대해 환자 단체는 "권리 침해"라고 반발했고 의사들은 "불필요한 사법 절차가 줄 것"이라고 평가하는 등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렸다. 지난 6일 국회 도서관에서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된 의료사고 해결 지원체계, 공적 배상체계, 형사체계 개선안 등을 공개했다. 최대 쟁점인 필수의료 의사에 대한 형사 특례는 가칭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필수의료, 경과실 여부를 판단해 필요한 경우 의사 기소 자제 권고를 하고 수사 당국은 이를 존중하도록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에 환자단체는 "(의료진의) 의료사고 책임을 지나치게 완화하는 방식이고 피해자의 권리가 크게 악화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는 "정부가 '기소 자제' 표현을 사용했지만 결국 불기소 처분이 남발될 것"이라며 "의사들은 미용을 제외한 모든 의료 행위를 필수의료라고 주장하는데, 불명확한 필수의료 개념을 토대로 형사 특례를 적용하면 피해자는 법적으로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
경기도는 오는 9월까지 도내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 200곳을 대상으로 '시니어 기후행동 기회소득 활용' 특별 강좌를 연다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일상생활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보상하는 정책으로, 예술인·장애인·체육인·농어민·아동돌봄 기회소득과 함께 추진하는 민선 8기 경기도의 대표 정책이다. 7세 이상 경기도민이면 앱을 내려받아 기후행동을 실천하고 참여 실적에 따라 매월 20일에 리워드(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6만원까지 지급된다. 지난해 7월 도가 출시한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은 전날 기준 가입자가 104만2천명을 돌파했으나 60세 이상 도민의 참여율은 약 11%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도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방문 교육을 계획하고, 이날 처음으로 성남 수정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20여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실시했다. 강의는 ▲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설치 및 가입 ▲ 기후 도민 인증 ▲ 환경교육 참여 및 걷기 등 실천 활동 방법 ▲ 리워드 지급 확인 등으로 진행됐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도민의 자발적인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는 경기도 대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탄소중립 실천 참여를 확대할 수 있
앞으로는 영국 등 유럽에 장기간 다녀왔더라도 다른 제한이 없다면 지난 4일부터 헌혈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일정 기간 유럽에 머문 체류자의 헌혈을 영구적으로 금지해오던 기준을 개선해 헌혈기록카드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유럽은 과거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이 발생했던 지역으로, 그간 국내에서는 vCJD 전파 위험을 우려해 일정 기간 유럽에 머문 체류자들의 헌혈을 막았다. vCJD는 오염된 사료를 먹고 광우병에 감염된 소의 골이나 뇌를 섭취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내를 제외하고 전 세계에 233건 발생했다. 문제는 헌혈을 막는 기준인 '일정 기간'을 '1980년부터 현재까지'라고 정해둔 고시였다. 기존 고시에서는 영국의 경우 '1980년∼1996년 중 1개월 이상'이나 '1997년∼현재까지 중 3개월 이상' 체류했을 때, 전체 유럽의 경우 '1980년부터 현재까지 5년 이상' 체류했을 때 헌혈을 못하게 했다. 헌혈을 막는 체류 시기의 종료 시점을 '현재까지'로 규정했기 때문에 매년 한 해씩 제한 기간이 연장됐다. 이곳 체류자의 헌혈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막았던 셈이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현재까
국민 상당수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발표 이후 1년 넘게 이어진 의료대란 상황에서 전문병원이 의료공백을 메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는 지난 6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전문병원협회(회장 윤성환)와 '전문병원 역할 강화를 통한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 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조사는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 1천49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온라인으로 이뤄졌다. 전문병원은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에 대해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다. 2011년 전문병원 지정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화상 등 총 19개 진료 분야에서 전국에 115개 전문병원이 운영 중이다. 설문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9.3%는 전문병원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전체의 57.4%는 지금까지 115개 전문병원에서 한 번 이상 진료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전문병원의 장점으로 '높은 진료 분야 전문성'(64.6%), '대학병원 대비 짧은 대기시간'(40.0%), '합리적
여성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뽑은 성차별 요소는 남녀 임금 격차라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젠더갑질특별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여성노동인권분과는 지난달 13일∼28일 여성 직장인 164명을 상대로 '최악의 일터 젠더 갑질' 온라인 설문을 실시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일터 젠더 갑질이란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성차별과 성적 괴롭힘을 뜻한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57.3%(98명·중복 응답 가능)는 '성별 임금 격차'를 최악의 젠더 갑질로 꼽았다. 임신·출산·육아 갑질(55.4%), 유리천장·장벽(54.8%),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가해(52.4%), 채용 성차별(48.7%) 등이 뒤를 이었다. 주관식 응답에서는 '직급도 낮고 근속 연수도 낮은 남성 직원과 연봉이 거의 비슷해 놀랐다', '여초 업계임에도 관리자는 대부분 남성', '남성 상사가 고백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따돌려 일터를 떠나야 했다'는 등의 사례도 나왔다. 직장갑질119 젠더갑질특별위원장 강은희 변호사는 "여성 승진 할당제, 성희롱 반복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블라인드 채용 강화 등의 도입을 통해 구조적 성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 동의가 있다면 의료진의 형사 처벌을 면하게 하는 반의사불벌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최장 150일 안에 의료진의 중과실 여부를 판단, 수사당국에 기소 자제 등을 권고하게 함으로써 장기간 수사에 따른 의료진의 부담도 줄일 방침이다. 다만 환자 단체나 시민사회에서는 사망사고에 대한 반의사불벌, 단순 과실에 대한 불기소 등의 정부 방침이 법적 형평성에 어긋나는 과도한 특혜라며 반대하고 있어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방안을 공개했다. ◇ 중과실 여부로 기소 체계 전환…필수의료 사망사고도 '반의사불벌' 정부는 우선 의료 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해 환자의 상해 정도가 아닌 의료진 과실의 경중 등 사고의 원인을 중심으로 형사 기소 체계를 전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환자와 의료진이 합의하면 형사 처벌을 면책하는 반의사불벌이 의료행위 전반에 폭넓게 인정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사망 사고의 경우 필수의료 행위에 한해 반의사불벌 적용을 검토한다. 아울러 필
보건복지부는 '움직이는 중환자실'로 불리는 중증 환자 전담 구급차를 배치할 지역 1곳을 다음 달 11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중증 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따른 것으로, 중환자실과 동일한 환경을 갖춘 구급차(Mobile ICU·중증 환자 전담 구급차)에 의사를 포함한 응급의료 인력이 탑승해 365일 24시간 언제든 중증 환자를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은 지난해 시작됐고, 경기도가 첫 참여 지역으로 선정됐다. 현재 한림대 성심병원에 전담 구급차가 배치돼 급성심근경색 등 전문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아직 시범사업 초기 단계이지만, 이송 수요가 많아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100명 이상의 중증 환자가 이용했다. 이에 복지부는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늘려 중증 환자 전담 구급차를 1대 더 배치하기로 했다. 전담 구급차 도입의 필요성, 해당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의지, 의료기관의 적정성 등을 평가해 대상 지역을 선정한다. 선정된 시도(배치 병원)에는 중증 환자 전담 구급차 제작, 의료 장비 및 의약품 구입, 탑승 의료진 인건비 등을 올해 10월부터 2027년 말까지 지원한다.
의사가 처방 전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용 마약류가 현재 펜타닐에서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제와 식욕 억제제 등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6일 경찰청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범죄 점검 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6월 14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제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펜타닐 성분인 의료용 마약류의 경우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 내역을 확인한 뒤 오남용이 우려된다면 처방하지 않을 수 있다. 정부는 투약 이력 조회가 가능한 성분을 확대해 환자가 필요한 경우에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받을 수 있도록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올해 12월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 활용 시스템'을 구축해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유통을 사전에 예측·차단할 계획이다. 또 연말까지 환자가 '국민 비서 알림 서비스'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신종 합성 마약이 국내에 확산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