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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농협 창고형 약국, 공적 지위 악용"
대한약사회는 하나로마트 중심의 농협 '창고형 약국' 사업 확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27일 밝혔다. 약사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하나로마트 내 '창고형 약국' 입점을 추진하는 것은 농업인 지원과 어떤 관련도 없다"며 "농협이 농협법에 따라 영리 및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음에도 협동조합 본질을 훼손하고 공공성을 전제로 부여된 제도적 특혜를 사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용하는 중대한 일탈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의료는 공공성과 전문성이 전제돼야 하는 영역으로, 단순한 유통이나 자본 논리로 접근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라며 "농협이 '창고형 약국'까지 사업을 확장하려는 것은 공적 책임보다 수익 창출에만 몰두하고 있음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보건의료 체계에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며, 지역 소상공인인 동네약국의 존립 기반을 약화시키고 지역 보건의료 안전망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해행위"라며 "'창고형 약국'이라는 미명 아래 의약품을 공산품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대량 판매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상업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농협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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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로 옮기지 마세요"…'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 개정
도심 곳곳에서 길고양이를 둘러싼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돌봄 기준을 보완한 지침을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문가와 수의사, 지자체 담당자 등의 의견을 반영한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길고양이 서식지 이동 시 고려사항과 구조 방법 등이 추가됐다. 길고양이는 익숙한 영역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특성이 있어 이동이 필요하더라도 기존 서식지에서 지나치게 먼 곳으로 옮기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재개발이나 학대 등으로 생존이 위협받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동을 검토해야 한다. 이주 전에는 ▲기존 서식지의 개체 수 ▲건강 상태 ▲중성화 비율 등을 파악하고 이주 예정 지역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가족 단위로 생활하는 개체를 함께 이동시키면 새로운 환경 적응에 도움이 된다. 홀로 남은 새끼 고양이는 섣불리 구조해서는 안 된다. 어미가 먹이를 구하러 떠나거나 보금자리를 옮기는 중일 수 있어서다. 응급 구조와 관련해서는 치료비 지원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해야 한다. 다친 고양이는 공격성을 보일 수 있으므로 수건이나 담요로 안정시킨 뒤 천천히 접근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길고양이의 습성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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