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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고위급 보건회의 "노인이 사회경제 주체되도록 정책 강화"
아시아태평양 지역 장관 등 보건 분야 고위급 인사들이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이 사회·경제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막을 내린 제15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보건과 경제 고위급 회의(HLMHE) 브리핑에서 21개 회원경제(member economies)가 이런 내용의 공동성명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을 통해 회원경제들은 ▲ 건강하고 활기찬 고령 사회 구현 ▲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보건 시스템 구축 및 접근성 강화 ▲ 디지털 헬스 및 인공지능(AI)을 통한 보건혁신 촉진 ▲ 지역사회 기반 보건·돌봄 서비스 강화 ▲ 회복력 있고 효율적인 보건의료 공급망 구축 ▲ 생애주기별 통합적 암 관리 확대 등에 합의했다. 의장으로서 이번 회의를 주재한 정 장관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 중"이라며 "이는 노동력 감소와 사회보장 지출 확대라는 이중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동성명문에서는 노인이 단순히 보호 대상이 아니라 사회와 경제의 주체로 활발히 활동하도록 정책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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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해서 키우세요"…반려동물 '펫숍 판매금지' 국가는
유럽연합(EU)이 이른바 '펫숍'(반려동물 가게)에서 개·고양이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한다는 뉴스가 최근 보도됐다. 유럽의회에서는 지난 6월 '개·고양이 복지 및 추적성' 법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EU의 집행부격인 유럽집행위원회(EC) 간 3자 협상을 거쳐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EU 전역에서 개와 고양이를 가게에서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개·고양이 판매 금지는 이미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미국에서도 여러 주에서 이뤄지고 있는 등 세계적인 추세로, 이번 조치는 EU 회원국 전체적으로 통일된 규제를 적용하자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판매 목적으로 강아지를 대규모 사육하는 이른바 '강아지 공장'(번식장)이 여러 차례 논란이 되면서 펫숍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의 펫숍 규제 역사와 현황을 살펴봤다. ◇ 영국·프랑스·스페인은 판매 금지…독일은 허가받아야 판매 가능 반려동물 판매 규제는 주로 개와 고양이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규제가 이뤄지는 나라에서 반려동물 가게들은 패럿 같은 동물이나 동물사료·용품들을 판매한다. 반려동물 판매 규제에 앞장서는 나라는 영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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