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칩 없이 개 식별…유전자 등록 첫 실증특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0일 제58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서 유전자 검사 기반 반려견 개체식별 및 동물등록 서비스 등 신기술 3건에 대해 실증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특구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기업·연구기관이 현행 규제에도 불구 특구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새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먼저 특구위원회는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 검사 기술을 활용해 반려견 개체를 식별하는 엔비아이티의 기술을 실증특례로 지정했다. 현행법상 반려견은 내·외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해야만 등록할 수 있지만, 이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유전자 검사로도 반려견 식별·등록 실증을 하도록 했다. 또 윈텍글로비스와 한국수자원공사의 폐플라스틱 열분해 잔재물 재활용 활성탄 제조 기술도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현재 폐플라스틱 열분해 잔재물은 재활용 법적 기준이 없어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지만, 이번 특례로 폐플라스틱으로 제조한 활성탄의 품질 및 생태독성 평가, 오염물질 제거 효율 등을 검증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웨이브에이아이의 인공지능(AI) 예측 기반 추종 및 고하중 견인 자율운반 로봇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현재 자율운반로봇 학습을 위해 촬영한 영상을 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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