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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커피 원두 수입·제조·판매 업소 집중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커피 원두 수입·제조·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내달 11일부터 22일까지 도내 150개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단속 대상 150곳은 과거 규정 위반으로 적발돼 처분받은 경력이 있는 대형 업소나 미신고 업소로 의심되는 곳 등이다. 특사경은 ▲ 수입식품 불법유통 ▲ 미신고 영업행위 ▲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 완제품 표시사항의 미표시·일부 표시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커피원두를 자사제품 제조용으로 수입 신고 후 다른 용도로 사용·판매하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카페 등 영업을 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3 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커피 소비 시장이 확대되면서 관련 업계에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커피 시장의 식품 안전 수준을 향상하고 건 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관세청 통계를 보면 2024년 기준 커피 수입량은 약 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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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반려동물, 야산에 묻는다?…합법적 사체 처리 방법은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1천만명을 넘어서면서 함께 울고 웃던 '댕댕이'와 '냥냥이'를 어떻게 보내줘야 하는지 묻는 글들을 온라인에서 자주 볼 수 있다.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 앞마당이나 야산 등에 묻었다며 이같은 방식으로 하면 된다고 안내하는 글들도 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엄연히 불법이다. 나아가 등록된 동물은 사후 등록 말소 신고를 해야 하나 이런 규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상당수다. 이에 반려동물 사망 때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봤다. ◇ 동물 사체는 폐기물…집 앞마당 등 사유지라도 임의 매립 안돼 현행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사망하면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동물 장묘시설에서 처리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상 개와 고양이 등 동물 사체는 폐기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량제 봉투에 담아 생활폐기물로 배출하거나 동물병원에 맡겨 의료 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또는 동물 장묘업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 화장 등으로 사체를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집 앞마당이나 야산 등에 묻어줬다는 글들을 볼 수 있지만 이런 곳에 임의로 매립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관련법에 따라 폐기물은 허가나 승인받거나 신고된 폐기물 처리시설에만 매립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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