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배너

메디칼산업

더보기

문화.관광

더보기
"선결제했는데 폐업"…돌연 문 닫은 산후조리원에 고소장
출산 예정인 임신부들을 상대로 선결제를 유도하고 돌연 폐업한 산후조리원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관내에 있는 모 산후조리원 대표 A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을 지난 23일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고소인은 A씨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위해 300만원을 선결제했으나, 조리원이 갑자기 폐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가 곧 폐업이 예정돼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상태에서 선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고소 취지를 밝혔다. 경찰에 접수가 확인된 고소 내역은 현재까지 이 한 건이 전부이지만, 향후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에는 A씨의 산후조리원 입소를 앞둔 임신부들의 피해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한 피해자는 지난 14일 맘카페에 글을 올려 "이달 초에 '전액 미리 결제하면 10% 할인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계좌이체로 전액 입금했는데 갑자기 문을 닫아버렸다"고 했다. 그는 또 "이 건물 엘리베이터에 '2월 28일까지 건물을 비우라'는 내용의 계고장이 붙어 있어 어찌 된 것인지 문의한 적이 있었다"며 "당시 산후조리원 대표는 '1층 (매장) 때문에 붙은 것이고 해 결된 문제'

반려동물

더보기
"함부로 옮기지 마세요"…'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 개정
도심 곳곳에서 길고양이를 둘러싼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돌봄 기준을 보완한 지침을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문가와 수의사, 지자체 담당자 등의 의견을 반영한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길고양이 서식지 이동 시 고려사항과 구조 방법 등이 추가됐다. 길고양이는 익숙한 영역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특성이 있어 이동이 필요하더라도 기존 서식지에서 지나치게 먼 곳으로 옮기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재개발이나 학대 등으로 생존이 위협받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동을 검토해야 한다. 이주 전에는 ▲기존 서식지의 개체 수 ▲건강 상태 ▲중성화 비율 등을 파악하고 이주 예정 지역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가족 단위로 생활하는 개체를 함께 이동시키면 새로운 환경 적응에 도움이 된다. 홀로 남은 새끼 고양이는 섣불리 구조해서는 안 된다. 어미가 먹이를 구하러 떠나거나 보금자리를 옮기는 중일 수 있어서다. 응급 구조와 관련해서는 치료비 지원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해야 한다. 다친 고양이는 공격성을 보일 수 있으므로 수건이나 담요로 안정시킨 뒤 천천히 접근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길고양이의 습성과 금지


사람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