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대정원 추계委서 못 정하면 대학총장이 4월까지 결정"

복지부, 의사수급추계위 관련 법안 수정대안 국회 제출
부칙에 2026년도 모집인원 조정 근거 추가…"교육여건 고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을 위한 정부와 의료계 간의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정부가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각 대학 총장이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제시했다.

 대학이 교육 여건을 고려해 내년 정원을 변경할 수 있게 자율성을 준다는 것인데,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될지 주목된다.

 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보건의료인력지원법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6개와 관련해 수정대안을 마련해 전날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의 수정안엔 2026학년도 정원과 관련한 부칙이 추가됐다.

 다만 '이 경우 대학의 장은 교육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법안이 통과돼 시행되더라도 당장 내년 의대 정원이 추계위 등에서 합의되지 못할 경우 내년 모집정원에 한해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와 협의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 것이다.

 추계위와 보정심을 통한 의대 정원 조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2026학년도 전체 의대 정원은 지난해 2천 명이 늘어난 5천58명이 된다.

 이대로 선발할 경우 의정 갈등이 더욱 격화하며 1년간 더 이어질 수 있고 의대 교육 정상화도 어려워지는 등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 만큼 대학 차원에서 정원을 줄여서 뽑을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2천 명 증원을 확정한 후 일부 국립대의 건의를 수용해 2025학년도 모집인원에 한해 늘어난 정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엔 2천 명이 아닌 1천509명이 늘어난 정원으로 의대 입시가 이뤄졌다.

 교육부와 협의해야 하지만, 2026학년도엔 '늘어난 정원의 50∼100% 범위' 등의 전제 조건이 없으면 각 대학이 더 탄력적으로 정원을 정할 수 있다.

 한편 정부의 수정대안엔 추계위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회의록을 작성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추가됐다.

 이 같은 수정안은 지난 14일 복지위가 의료계 전문가 등을 초청해 수급추계위원회 법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한 이후 마련됐다.

 당시 공청회에선 추계위 구성과 권한 등을 두고 각계 의견이 첨예하게 맞섰는데, 정부는 기본적으로 보정심 산하에 추계위를 두고 심의기구로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추계위는 정부로부터 독립해 공급자와 수요자,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로만 구성해 운영하되, 공급자단체 추천 전문가 과반으로 구성하자는 게 정부안이다.

 전날 제출한 정부 수정대안에 대한 국회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추계위와 관련해 "위원회 법제화로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빨리 법제화가 되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데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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