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이 고객에게 수술 등의 예상 진료비용을 미리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수의사법이 4일 공포됐다. 그간 동물병원 측에서는 진료비를 자체적으로 책정할 수 있었고, 병원마다 진료 항목 명칭과 진료비 구성방식 등이 달라 이용자가 진료비를 미리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는 진료비 과다 청구와 과잉진료 등 분쟁의 원인이 됐다.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측이 이용자에게 수술 등 중대 진료의 예상 비용을 미리 고지하도록 하고 정부는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마련하도록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4일 공포될 예정이다. 수의사가 중대 진료를 하기 전에 진단명, 필요성, 후유증에 관해 이용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은 공포 시점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동물병원에서 중대 진료의 예상 진료비용을 사전에 고지토록 하는 내용과 동물병원 측이 진찰·입원·검사 등의 진료비용을 게시하고 이를 초과한 금액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은 공포 1년 이후 시행된다. 중대 진료에 관한 서면 동의, 예상 비용 고지 관련 조항을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
앞으로 동물병원에서 진료 비용을 동물 소유주에게 반드시 미리 알려야 한다. 수술을 할 경우 동물 소유자에게 진단명, 후유증, 진료 필요성, 예상 진료비용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같은 질환에 대해 동물병원마다 진단명과 진료비용이 다르고 이를 사전에 알기 어려워 동물 소유주들이 불편을 겪었다. 동물진료 표준 분류체계나 진료 항목별 절차도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진료행위의 비용을 게시하고 그보다 많이 받지 못하도록 했다. 수술 등 중대 진료를 앞두고도 예상 비용을 동물 소유자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진료 과정에서 비용이 추가되면 이후 변경 고지할 수 있다. 또한 수의사가 중대 진료를 할 때 동물 소유자에게 진단명, 진단 필요성, 후유증 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 장관은 질병명과 진료 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마련해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병원에서 진료비용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늘어나면서 최근 10년간 고양이할큄병 또는 개에 물리거나 부딪혀 진료를 받은 환자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고양이할큄병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2011년(178명)에 비해 121.9%(217명) 증가한 395명으로 집계됐다. 개에 물리거나 부딪혀 진료를 받은 환자는 2011년 8천239명에서 지난해 1만4천903명으로 80.9%(6천664명) 증가했습다. 특히 고양이할큄병과 개에 물리거나 부딪혀 진료를 받는 환자의 증가 추세는 여성이 더욱 두드러졌다.
동물들은 쉽게 먹을 수 있는 먹이와 일정한 일을 해야 먹을 수 있는 먹이를 주면 대부분 일이 필요한 먹이를 선택한다. 이는 소위 '공짜먹이외면'(contrafreeloading)으로 널리 알려진 현상이지만, 집고양이는 이런 경향을 보이지 않아 과학자들의 관심을 끌어왔다. 집고양이는 쉽게 먹을 수 있는 먹이와 어떤 일을 해야 먹을 수 있는 '먹이퍼즐'로 먹이를 주면 주로 쉽게 먹을 수 있는 먹이를 선택한다. 하지만 고양이가 왜 다른 동물들과 달리 이런 행동하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 미국 데이비스 캘리포니아대(UC 데이비스) 미켈 델가도 교수팀은 과학저널 '동물 인지'(Animal Cognition)에서 집고양이 17마리에게 먹이를 쟁반과 먹이퍼즐에 담아 주는 실험을 한 결과 대부분 쟁반의 먹이를 우선 선택해 더 많이 먹었고, 이런 경향은 각 개체의 활동성, 성별, 나이와 관계없이 같았다고 밝혔다. '공짜먹이외면'은 1963년 동물심리학자 글렌 젠슨이 쥐실험에서 처음 발견해 이름 붙인 현상으로, 먹이를 아무 노력 없이 먹을 수 있는 방식과 일정한 노력(발판을 일정한 횟수만큼 밟는 것)이 필요한 방식으로 주고 선택하게 할 경우 노력이 필요한 방식을 선
7살 '꼬기'(웰시코기·수컷)는 온 가족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커온 반려견이었다. 여느 개들처럼 산책을 너무나 좋아했고, 특히 잔디밭에만 가면 무척이나 잘 놀았다. 그러면서도 순하고 참을성이 많아 주인이 '퉤' 하고 말하면 먹던 간식도 뱉어내고, 뒤로 물러선 채 간식을 쳐다보고만 있을 정도였다. 그런 꼬기가 지난 5월 26일에는 가족을 따라 이웃집 잔디 마당을 찾았다. 늘 그랬던 것처럼 그날도 꼬기는 잔디밭에서 코를 킁킁거리며 흥겹게 노는 듯 보였다. 하지만, 이전까지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꼬기가 집에 돌아온 지 이틀만인 28일 갑작스럽게 무지개다리를 건넜다. 그날 꼬기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사건의 발단은 26일 낮에 찾았던 이웃집 잔디 마당이었다. 꼬기는 그날 낮 마당에서 놀다가 저녁에 집에 돌아온 이후부터 구토를 계속했다. 구토는 이튿날 아침까지 총 50여 차례나 이어졌고, 가족들은 27일 오전 부랴부랴 꼬기를 동물병원에 데려갔다. 수의사는 잔디밭에 뿌려진 '유박비료'를 먹은 게 의심된다고 했다. 유박(油粕)은 식물에서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를 말하는데, 우리말로는 '깻묵' 정도에 해당한다. 이 찌꺼기에 질소, 인산, 칼륨 등의 성분이 많
지난 14일 갑자기 정수리에 심각한 탈모 증상이 나타난 중국 소녀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원인이 열흘 전 데려온 고양이일 수 있다는 발표에 충격은 더 컸는데요. 현지 병원 측은 고양이 털, 비듬 등이 떨어져 생겨난 '진균(곰팡이) 감염'으로 추정했습니다. 아동뿐 아니라 저항력이 약한 어른도 앓을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반려묘 청결 유지와 정기 검사를 권고했죠. 국민 4명 중 1명 이상이 개, 고양이 등과 같이 산다는 통계에서 보듯 최근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1인 가구를 중심으로 고양이 '집사'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스스로 그루밍하고 일정 장소에 배변하는 등 다른 동물에 비해 손이 덜 간다는 인식이 강하죠. 반면 길고양이를 '냥줍'해 한 식구가 되는 일이 많은 만큼 새끼 때 다듬어지지 않은 공격성으로 인해 관련 사고가 종종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고양이 이빨과 발톱은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구조인지라 감염병으로 번질 확률도 높은데요. '고양이육아백과' 저자인 이준희 수의사는 "고양이 송곳니에 많이 끼는 치석이 감염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할큄, 물림 등 고양이에 의해 상처가 나면 서둘러 가까운 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가족이 기르던 고양이가 확진됐다고 서울시가 15일 밝혔다. 서울에서 반려동물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처음으로 양성이 나온 사례다. 시는 지난달 하순부터 고양이와 개 등이 확진된 국내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이달 8일부터 반려 동물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개 3마리와 고양이 1마리를 검사했다. 이번에 서울에서 확진된 고양이는 4∼5년생 암컷으로 구토와 활동저하 증상이 있었으며, 이달 10일 임시보호시설로 옮겨진 상태에서 검사를 받아 14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고양이의 보호자 가족은 모두 코로나19로 확진됐다. 시는 13일 임시보호시설에서 이 고양이의 검체를 채취했으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의 1차 검사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2차 검사에서 모두 양성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 고양이는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센터로 옮겨져 격리 보호되고 있다. 서울시는 "격리기간은 확진일로부터 14일간이지만 현재 고양이의 상태가 양호하므로 앞으로 증상을 관찰해 임상증상이 없으면 정밀검사를 해 음성일 경우 격리 해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에 확진된 고양이는 가족이 모두 확진돼 돌볼 수
반려동물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가 서울에서 처음으로 이뤄졌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확진자의 반려동물에 대한 검사를 10일 오전 시행했다고 밝혔다. 검사한 동물은 확진자 가족이 기르는 개 코커스패니얼 한 마리다. 시는 "역학조사에서 확진자인 보호자가 '동물이 콧물과 발열이 있다'고 말해 해당 자치구 가축방역관이 증상을 확인한 뒤 시에 검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는 동물이동검체채취반이 해당 지역인 강북구로 가서 대상 동물을 이동검체 채취 차량에 태운 뒤 수의사가 진행했다. 검체는 개의 코와 직장에서 채취했다. 시료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로 옮겼으며, 검사 결과는 이날 오후 나올 예정이다. 시는 "코로나19가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증거는 없으므로 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에도 반려동물은 자택에서 14일간 격리 보호되고, 14일 경과 후 자가격리 해제된다"고 밝혔다.
개정 동물보호법이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서울시가 10일 밝혔다. 이를 어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및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개정 법에 따르면 동물 판매업자는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할 때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영업정지 7일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개정 법은 동물 학대와 유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동물이 죽음에 이르도록 한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처벌은 기존 과태료 300만원 이하에서 벌금 3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로 각각 강화된다. 동물 등록 방법 중 '인식표' 방식은 이번에 폐지됐으며 , '무선전자식별장치'(내장형 및 외장형)로만 등록이 가능해진다.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막고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서울시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