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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되, PA 간호사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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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질 삼킴 걱정마세요" 내시경 로봇이 꺼낸다
부작용 없이 기관지 내에 낀 이물질을 빼낼 수 있는 내시경 로봇이 개발됐다. 한국기계연구원 김기영 책임연구원과 충남대병원 장재원 교수 공동연구팀은 자유자재로 방향 조정이 가능한 내시경 겸자(내시경 카메라 장비에 삽입되는 얇고 가느다란 기구로 끝이 그리퍼 모양으로 돼 있음)와 안구 위치 추적·페달 기능을 통합한 기관지 내시경 로봇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4일 밝혔다. 영유아기에 잦은 사고 중 하나가 이물질 삼킴이다. 자칫하면 기도가 막혀 질식 등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어 빠른 대처가 중요하다. 연구팀은 의료 분야에 쓰이는 연성 기관지 내시경(얇고 유연한 튜브로 구성돼 있으며 내시경 끝에는 소형 카메라와 LED 등이 장착돼 있음)에 카메라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로봇 기술을 결합해 기관지 내시경 로봇 시스템을 개발했다. 내시경 겸자 그리퍼에는 관절을 붙인 뒤 와이어를 이어 관절의 방향을 상하좌우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그리퍼의 방향과 각도를 조절, 이물질을 쉽게 제거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또 의료진의 안구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는 안구 위치 추적 기술과 의료진이 직접 발로 조작할 수 있는 풋 페달 장치 기술도 통합했다. 내시경 카메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