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의 제품을 배달 주문으로 구매하면 매장에서 살 때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월 8일부터 4월 23일까지 서울시 송파구 일대의 주요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 5곳의 매장 5개씩을 조사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맘스터치를 제외한 롯데리아, 맥도날드, 버거킹, KFC 등 4개 업체의 모든 제품은 배달 주문 가격과 매장 구매 가격에 차이가 있었다. 이들 4개 업체에서 배달 주문을 할 경우 햄버거 세트는 매장 가격보다 1천~1천200원 비쌌다. 햄버거 단품은 700~900원, 사이드 메뉴는 600~700원, 음료는 500~700원 더 비쌌다. 이에 대해 4개 업체는 일정 금액 이상 배달 주문할 경우 배달료를 별도 청구하지 않는 대신 제품 가격에 배달 서비스 관련 비용을 포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배달 제품의 가격 차별화는 시중 배달료를 고려하면 소비자에게 일부 유리한 경우도 있다"면서도 "제품을 여러 개 주문할수록 매장 구매 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는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들 4개 업체에서 무료 배달이 가능한 최소 주문금액에 맞춰 햄버거 세트와 사
막걸리와 약주 판매 용기를 2ℓ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가 완화돼 5ℓ까지 제품 용량을 늘릴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탁주·양주의 판매용기 제한 용량을 '2ℓ 이하'에서 '5ℓ 이하'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수량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와 '주세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고시·지침에 따르면 탁주·양주 판매용기는 원칙적으로 2ℓ 이하로 하되 더 큰 용량을 판매하려면 납세증명표지를 일일이 부착해야 했다. 이에 따라 시판 막걸리·약주는 모두 2ℓ 이하로 출시됐다. 이번 고시·지침이 개정되면 음식점 등 사업장용 대용량 제품이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이달 7일 개정안에 대한 여론수렴을 마쳤으며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개정된 고시를 관보에 게재하 고 시행할 계획이다. 막걸리 포장 용량 규제 완화는 2001년 11월에 관련 고시가 생긴 이래 약 20년만이다. 이번 주류 고시 개정에는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취급해야 하는 품목에서 조리용 술(맛술)을 제외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주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주류에서 조리용 주류가 제외된 데 따른 후속 법령 정비 작업이다.
롯데마트는 오는 13일 자체브랜드(PB) 온리프라이스를 통해 용기에 붙이는 라벨을 없앤 '무라벨' 탄산수 2종을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무라벨 제품 출시로 연간 포장재 약 3천600㎏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무라벨 상품으로 전환한 PB 생수 '초이스엘 세이브워터 ECO'는 지난 3개월간 매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 약 80% 늘었다. 지난달에는 용기에 붙이는 라벨을 없앤 방울토마토를 출시했다. 롯데마트는 올해 생수를 포함한 모든 PB 제품을 무라벨 상품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미식도시 고창을 대표하는 맛집 15곳이 여행 전문잡지인 KTX 매거진에 소개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5일 고창군에 따르면 여행 전문잡지인 KTX 매거진 5월호 전국맛집탐방 코너에 '고창 밥상'이 소개됐다. 발행 부수 10만부에 달하는 KTX 매거진은 '고창 자연이 선물한 건강 밥상'이라는 주제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고창의 먹거리를 자세히 소개했다. 고창 밥상은 풍요로운 고장 고창의 청정 농산물을 식자재로 사용하는 음식점들이 모여 만든 브랜드다. 고창 밥상은 땅·물·불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15곳의 외식 업체가 고창의 맛을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 각 식당은 고창 한우, 고창의 밭에서 자란 콩, 갯벌에서 난 바지락, 고창의 명물 풍천장어, 각종 푸성귀를 재료로 하는 쌈밥 식당 등 개성이 뚜렷하다. 고창은 산, 들, 강, 바다, 갯벌을 아우르는 예부터 살기 좋은 땅이었다. 무기질과 미네랄을 함유한 비옥한 황토가 군 전체 면적의 절반에 가깝게 분포되어 있고, 2000년 전 마한 시대에는 보리와 갈대가 펼쳐진 땅이라는 의미의 '모로비리국' 문명을 꽃피웠다. 고창군 농어촌식품과 이영윤 과장은 "월간 KTX매거진을 통해 고창을 찾는 여행객들이 청정 자연
(수원=휴먼메디저널) 박희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포장육을 제조·공급하는 전국의 식육포장처리업체 1천127곳을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9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5곳) ▲ 건강진단 미실시(2곳) ▲무신고 영업(1곳) 등이다. 관할 지자체는 적발된 업체에 행정처분 등을 내리고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식약처는 점검 대상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 9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개 제품에서 장 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된 것을 파악하고 회수·폐기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가정 내 소비가 증가하는 식육 제품이 안전하게 유통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2일까지 시행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육을 취급하는 업체에 대해 지도와 점검을 강화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육 제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리산 둘레길, 백두대간 트레일, 비무장지대(DMZ) 펀치볼 둘레길, 대관령 숲길 등 4곳이 국가숲길로 지정됐다. 30일 산림청에 따르면 상징성과 대표성이 큰 이들 숲길을 다음 달부터 국가숲길로 운영 관리한다. 전북(남원시), 전남(구례군), 경남(산청·함양·하동군) 일대 289㎞의 지리산 둘레길에서는 산자락의 수려한 경관과 마을 정취를 느낄 수 있다. 백두대간 트레일은 강원 인제·홍천·평창·양구·고성군 지역에 있는 206㎞의 숲길로, 100대 명산인 방태산·대암산·점봉산 등 수려한 산림 경관이 일품이다. 강원 양구군 일대 73㎞의 DMZ 펀치볼 둘레길에서는 타원형 분지 지형에 어우러진 1천m 이상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경관과 6·25전쟁, 남북분단의 현실을 느낄 수 있다. 영동과 영서의 관문인 대관령 일대 103㎞의 숲길에는 아름드리 금강소나무림, 양떼목장, 동계올림픽개최지, 대관령자연휴양림·치유의 숲 등 볼거리와 체험 거리가 풍성하다. 국가숲길로 지정되면 보존과 이용이 조화되도록 표준화한 품질 체계에 따라 운영·관리 지침서를 마련하고, 민관 운영·관리 협의회를 구성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라면 몰디브를 자가격리 없이 여행할 수 있게 됐다. 몰디브관광청은 지난 20일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자가격리 없이 몰디브 입국을 전격 허용했다고 27일 밝혔다. 몰디브 입국일 기준 14일 이전 세계보건기구(WHO)와 각국의 권위 있는 기관으로부터 백신 접종을 받았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면, 코로나19 음성 결과지 없이도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백신은 2차 접종까지 받아야 하지만. 1회 접종 방식의 얀센 백신의 경우도 인정된다. 다만, 백신 접종 후 입국일 기준 14일이 되지 않았을 경우 백신을 맞지 않은 일반 여행객들과 동일하게 출국 시간 최대 96시간 전까지 코로나19 음성 결과지를 수령하고 출국 24시간 전까지 몰디브 정부 사이트에 건강신고서를 제출해야 10일 자가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지난 2월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한 몰디브는 현재 전체 인구의 56%인 35만8천여 명이 접종을 완료했다. 몰디브관광청 관계자는 "특히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및 공항 대면 업무 담당자 등 여행객과의 접점에서 일하는 근로자 약 2만 명은 접종을 완료해 여행 일정 중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
꽃샘추위로 기온이 뚝 떨어진 14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고현마을 주민들이 미더덕 손질에 분주하다. 미더덕은 봄철에 맛과 향이 최고조에 이르는 수산물이다. 쌀쌀한 날씨에도 고현마을 주민들은 집 앞이나 부두 앞에서 갓 따온 미더덕 껍질을 까거나 먹기 좋게 다듬느라 쉴 틈이 없다. 창원시는 전국 최대 미더덕 산지다. 전국 미더덕 생산량 70% 이상을 창원시가 점한다. 창원에서도 진동만을 품은 마산합포구 진동면 고현마을이 미더덕 최대 집산지다. 봄철 고현마을은 미더덕 천지다. 새벽부터 오후 늦게까지 온 마을 주민이 미더덕 수확, 출하에 매달린다. 최윤덕 미더덕영어조합법인 대표는 미더덕 자부심이 대단하다. 그는 "깨끗한 진동만이 먹이인 플랑크톤을 풍부하게 공급해 미더덕이 통통하고 클 수밖에 없다"며 "양식이긴 하지만, 먹이를 주지도 않고 그냥 바닷속에 드리운 그물에 미더덕이 붙어 자라 기 때문에 자연산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수원=휴먼메디저널) 박희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국내에서 제조된 사과주스 총 222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4개 제품에서 파튜린이 기준(50㎍/㎏ 이하)을 초과해 폐기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파튜린은 페니실륨 익스팬섬(Penicilium expansum) 등의 곰팡이에 의해 생성되는 독소로, 면역독성이 있어 사람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올해 1∼3월 영업자 자가품질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과주스의 파튜린 부적합 발생 건수(10건)가 최근 5년간 평균 부적합 수(6건)에 비해 높은 것을 확인하고 제품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번 검사를 시행했다. 올해 파튜린 부적합이 예년보다 증가한 원인은 지난해 봄 개화 시기의 냉해, 여름철의 긴 장마 등으로 사과 내부가 상한 영향을 받은 탓이다. 수확 후 사과를 저장하는 과정에서 상한 과육에 곰팡이 포자가 발아했으나, 파튜린이 생성된 사과를 육안으로 선별하지 못해 주스 제조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식약처는 사과주스 등을 제조·가공할 때 사과를 절단해 상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 후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적합 정보, 소비경향 등을 과학적으로 분